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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검진실시 기준 전부 변경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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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14-11-13 조회772회
암검진실시기준(고시_제2014-202호._2014.11.12일_시행).hwp                

본문

암검진 실시기준이  2014년 11월 12일 개정되었습니다.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- 202호]

암검진실시기준 전부 개정

「암관리법」 제11조, 「암관리법 시행령」 제6조, 제7조, 제8조, 「암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른 「암검진사업실시기준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14-11호, 2014.1.22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4년 11월 12일

보건복지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