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 홈     회원공간     공지사항

[기사]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법 정비 시급하다-의협신문

페이지 정보

작성일2020-11-05 조회774회                  

본문

의료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시급

구체적 기준 없고 장비 설치 때 단 한 번 방어시설 검사 '끝'
박재성 회장 "환자·보호자·방사선종사자 피폭선량 관리 절실"
진단·치료방사선 주무 기관도 제각각…용어·기준선량도 달라

출처 : 의협신문(http://www.doctorsnews.co.kr)